‘信不딱지’ 떼도 신용관리 더 엄격

‘信不딱지’ 떼도 신용관리 더 엄격

입력 2005-04-25 00:00
수정 2005-04-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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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신용불량자’(신불자)라는 용어가 폐지돼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사람도 신용대출을 받거나 취업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빚을 다 갚았지만, 금융권의 등록정보에 연체사실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과거 신불자’ 기록에 관한 규약도 개정돼 2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어서 연체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불자제도 없어지면

현재 신불자로 등록된 사람은 361만여명이다. 이전까지는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1개 금융기관에서 신불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는 금융거래를 허용받거나,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신불자 등록 이후 빚상환 노력 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개인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신불자도 혜택본다

과거에 신불자였다가 빚을 갚아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람도 금융권의 자체 등록정보에는 예전의 연체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 대략 40만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20여만명은 금융권이 관련 규약을 개정해 ‘최장 2년’으로 돼 있던 불량신용정보 보관기간을 ‘1년이내’로 바꾸는데 따라 전산상에 남아있는 불량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다. 종전에는 신불자로 등록된 지 1년 이내 연체금을 갚은 사람은 1년동안,1년 이후는 2년동안 불량신용정보를 등록·관리해왔다. 따라서 과거 신불자 가운데 3개월동안 신불자였다가 연체금을 갚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삭제된다.1년 6개월간 신불자로 있다가 연체금을 상환한 사람의 정보는 이전까지 2년간 보관됐지만 이달말부터는 1년간만 남아있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 강화된다

현재 및 과거 신불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숨통은 일단 터준 셈이다. 하지만 관리는 더 철저해진다.

최근 들어 국민은행·우리금융·LG카드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한국개인신용(KCB)이 오는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등 민간 CB(크레딧뷰로·신용평가기관)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연체 등 불량정보뿐만 아니라 소득, 대출 상환실적, 세금·과태료 기한내 납부 등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권이 파악하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대접은 훨씬 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다 금융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연체자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제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 법적 장치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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