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도 문제’ 美 채무스와프 등 최종수단 가동

‘부채한도도 문제’ 美 채무스와프 등 최종수단 가동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부 “외환안정기금 재투자 중단 등 마지막 수단” 루 장관 의회에 서한 “17일이 시한…더는 시간없어”

미국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이후 국가 부채한도 도달을 막고자 1일(현지시간) ‘마지막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제이컵(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부터 재무부는 최종적인 특별 조치를 가동한다”고 알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정부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에 도달하자 일시적인 특별 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루 장관은 이들 마지막 수단으로 ▲외환안정기금(ESF)의 재투자를 필요에 따라 일부 중단하고 ▲연방금융은행(FFB) 및 공무원 퇴직·장애연금기금(CSRDF)과 채무스와프를 시작하며 ▲CSRDF에 대해 부채발행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의 부채 한도를 늘릴 다른 합법적이고 현명한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그러나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17일을 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는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내놓은 전망에 이번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이 이미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미룰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루 장관은 서한에서 “마지막 특별조치까지 소진하면 정부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쓸 수 있는 현금이 300억달러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당장 증액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현행 16조7천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을 정치권이 17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국가 부도 사태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여전히 사태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 대치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 퇴역군인 업무와 관련된 일부 지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단편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하원에서도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이 이 방안에 반대해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