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무 면하려 상속 포기하고 ‘면책’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무 면하려 상속 포기하고 ‘면책’

입력 2008-04-11 00:00
수정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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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6년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토지 1억원 상당을 남겼습니다. 저는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이 전액 상속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7년 5월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가운데 A기금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으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인수(가명·39세)-

A채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사해행위의 효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상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복된 재산에 관해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경매를 거쳐 채권을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파산관재인이 위 행위를 부인하고 재산을 회수해 그것을 파산재단에 가산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이 이뤄지게 됩니다. 셋째, 이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감춘 때 및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넷째,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제재는 치명적입니다. 파산제도의 기본적 규칙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 이것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인데 사해행위는 게임의 규칙을 어긴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발달해 왔으며, 채무자를 면책하는 것은 이와 같은 채권자들의 권익보호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한편 이미 행해진 면책결정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1년 안에 채권자의 취소 신청이 있을 때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상의 행위라기보다 개인의 신분상·친족상의 지위를 포함한 포괄적 권리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의사결정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가령 상속재산이 있었더라도 법원에 공식으로 포기신고를 내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채무를 공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인 채무자가 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게 하려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래 상속분 만큼을 반환하라고 한 사례가 눈에 띕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개인회생제도 또는 통합도산법 제2편에 규정된 일반의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2008-04-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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