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IOC ‘도핑’ 이의신청 기각
오늘 예정대로 피겨 싱글 무대
카밀라 발리예바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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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카밀라 발리예바(만 15세 10개월·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발리예바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하게 됐다.
IOC를 대신해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에 대한 도핑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가 지난해 12월 25일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WADA가 규정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을 확인했다. 지난 8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발리예바가 항소하자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이에 IOC와 WADA, ISU가 항소하면서 CAS는 지난 13일 6시간에 걸쳐 청문을 진행했다.
CAS는 “패널 3명은 공정성과 과잉 조치 금지의 원칙,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다른 선수들과의 상대적인 균형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가 올림픽 기간에 실시한 도핑 검사에게 적발된 게 아닌데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 대한 검사 결과가 올림픽 기간인 지난 8일에야 통보되면서 선수는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받았으며 뒤늦은 통보는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WADA는 발리예바가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CAS는 “보호 대상자는 성인 선수와 다른 기준, 비교적 낮은 제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IOC는 성명을 내고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에서 3위 안에 들면 플라워 세리머니와 메달 수여식을 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면 선수들과 협의해 품격 있는 메달 수여식을 열겠다”며 도핑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를 메달리스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공식 연습에 나선 발리예바는 취재진 앞에서 보란 듯 4회전 점프를 점검했다.
프리스케이팅에서 4회전 점프를 세 차례나 뛰는 발리예바는 다른 선수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를 비롯해 알렉산드라 트루소바(18)와 안나 셰르바코바(18) 등 러시아 선수들이 4회전 점프를 무기로 국제대회 메달을 독식하면서 10대 중후반의 어린 선수들은 위험한 고난도 점프 경쟁에 내몰렸다. 도핑에 적발된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뛰어들면서 다른 선수들은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김예림(19·수리고)은 “모든 선수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러시아 빙상계의 ‘아동 인권침해’에 눈을 감은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러시아 빙상계는 아테리 투트베리제 코치가 키워 낸 10대 중후반의 여자 선수들을 앞세워 세계 피겨계를 지배해 왔으나 어린 선수들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러시아는 2012 런던올림픽과 2014 소치동계올림픽 등에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도핑을 한 바 있다. 그때마다 책임을 떠넘기고 제재 수위를 낮췄던 IOC가 이번에도 CAS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스포츠인 인권단체인 글로벌 애슬리트는 “WADA와 IOC, CAS가 제 역할을 다하고 러시아의 국제 대회 참가를 금지했다면 15살짜리 발리예바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에 대해선 RUSADA가 향후 조사를 진행하며 코치와 팀닥터 등 주변의 ‘어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그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2022-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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