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R&D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받고 있다.
언스플래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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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일 ‘제8회 심의회의’를 열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안’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타당성 검증을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포함됐다. R&D 예타 제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과기부가 기재부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아 운영했다. 국가 예산의 합리적 투자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지만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신속성과 도전성이 요구되는 R&D 분야는 예외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타 폐지에 따른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1000억원 미만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예타 폐지 전보다 사업 추진 기간을 2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기초·원천 연구나 대형 국제협력 관련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전문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 각 부처로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하게 된다. 전문 검토는 기존 예타 제도에서처럼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1000억원 이상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단순 연구 장비 도입은 필요성과 활용계획,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또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사업관리 난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같은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나 위성·발사체 같은 체계개발사업은 기본계획심사,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춘다.
문제는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과기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거나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를 확대해 R&D 사업이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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