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땐 처벌, 협조 땐 선처”…  공수처, 경호처에 강온작전

“방해 땐 처벌, 협조 땐 선처”…  공수처, 경호처에 강온작전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14 00:03
수정 2025-0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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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尹체포 시도 전 ‘경고’

내부 흔들고 무력 충돌 최소화 전략
尹측, 공수처에 영장집행 유보 요청
소총 든 경호처
소총 든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소총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공조 수사 중인 공수처와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협조 시에는 선처하겠다”며 심리전에도 나섰다.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고 내부 동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온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과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민·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날 보냈다. 그러면서 이날 언론을 통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일선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서도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회유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는 등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내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하루에만 다섯 번에 걸쳐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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