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 尹 측 “허위사실 유포 유감”

野 “尹,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 尹 측 “허위사실 유포 유감”

김진아 기자
입력 2025-01-14 00:03
수정 2025-0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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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호처 직원 문자메시지 소개
“총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 독촉 주장
체포방해 불법 지시 여부 규명 촉구

尹 측 “정상 근무, 총기 소지로 둔갑
충돌 부추기는 듯 오해…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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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가운데)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이날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박종준(가운데)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이날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오찬 자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도 있었다고 한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불법적 지시를 했는지 당장 밝히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김 차장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법에서는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도 한 경호처 직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소개했다. 이 문자에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당신을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또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하고 화기는 가방에 넣어 실탄을 챙기되 삽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경악하자 그 활동이 종료됐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또 변호인단은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무기 사용 지시가 있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경호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경파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모두가 위법을 저지른다고 보고 있어 (무기 사용 등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강경파가 어떤 돌발 행동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불만이 크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됐다면 무기 사용 지시 같은 위법 지시까지 나오는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며 “상황이 빠르게 종료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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