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쌍둥이 자매,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시험 유출’ 쌍둥이 자매,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25 02:41
수정 2024-12-2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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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넘겨받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버지에 이어 두 딸까지 유죄가 인정되면서 사건 발생 7년 만에 사법절차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자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자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범이었다고 본 부분만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만기 출소했다.

2024-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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