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2개 판결 확정… 이재명 대선 출마 갈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2개 판결 확정… 이재명 대선 출마 갈린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26 00:26
수정 2024-11-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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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2·3심서 뒤집힐 땐 복잡

무죄·벌금형은 출마 영향 없어
실형 땐 의원직·피선거권 잃어
집행유예는 기간 따라 엇갈려

‘1심 유죄’ 선거법도 뒤집힐 가능성
‘대장동 재판’ 대선 전 확정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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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일단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번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최종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규정대로라면 6개월 내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중엔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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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2·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원이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유죄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심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발생한다. ①1심처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나오면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은 영향받지 않는다. ②반면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형 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③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되면 다소 복잡하다. ‘형 확정 시기 및 집행유예 기간’이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대표가 내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차기 대선(2027년 3월) 전에 종료돼 출마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판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사범 재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최종 결론이 나온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선고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2·3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거나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는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확정 선고는 차기 대선 전 나오기 힘들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많다.
2024-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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