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결심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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