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2심 첫 재판…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첫 재판…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27 16:49
수정 2024-05-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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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바 회계 부정’ 관련 증인 신청에
변호인단 “공정·객관적 증언할지 의문”
1심은 이재용 19개 혐의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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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단은 첫 재판부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에 대한 2심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 이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부정’ 의혹을 먼저 다루길 희망한다며 회계 및 바이오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교수들이 검사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이 교수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검찰 신청 증인이) 원심의 판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의견서까지 제출한 사람”이라며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 증인) 11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조서가 작성됐다”며 “(검찰이) 이유를 추가 소명해야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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