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0년…2심서 절반으로 감형
“현장 돌아와 사고 인정…‘뺑소니’ 아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과 말을 맞추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신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