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06 11:20
수정 2024-09-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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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왼쪽)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정명석(왼쪽)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 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1·2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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