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로 노동자 사망…만덕건설 대표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끼임 사고로 노동자 사망…만덕건설 대표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2 10:46
수정 2024-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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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검찰 항소
항소심 재판부 기각...“적정한 양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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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A씨는 2022년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A씨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1심에서 판단한 대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졌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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