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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소셜미디어(SNS)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차량과 현금을 빼앗은 A군 등 10대 2명을 특수강도미수와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15~16세 미성년인 5명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빈 상가의 건물 지하에서 둔기로 40대 남성을 때리고 승용차와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일당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한 뒤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오전 2시 30분쯤에도 20대 남성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으려다 해당 남성이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일당 중 한명인 여학생이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리면 이를 보고 나온 성인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해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와 학교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 1명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범행에 가담한 만 13세 여성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년범죄 사건에 대해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과 실질적 선도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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