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금지범위 축소 국민인식 조사
“급진 범위 축소 인정하기 어려워”
성균관 반발 등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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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친족간 혼인 금지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실시된 이 조사에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이 담겼는데, 응답자 과반이 ‘급진적인 범위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법 개정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응답 비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한 차례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민법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족특위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 교수는 앞서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혈족 8촌에서 4촌으로, 인척 6촌에서 직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근친혼 허용 범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상임위원들이 성균관 대강당에서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다만 근친혼 범위 축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성균관과 유림은 지난 4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론상 사촌이 사돈이 되고 당숙이 남편이 될 수 있는 등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도 이런 반대 여론에 주목해 개정 방향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가족특위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해당 민법 조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