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검사탄핵’… “단순 부도덕은 제외” vs “비위 심각”

논란 커지는 ‘검사탄핵’… “단순 부도덕은 제외” vs “비위 심각”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1-13 00:50
수정 2023-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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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탄핵제도 쟁점’ 논문 보니

이정섭·손준성 탄핵 땐 수사 차질
법조계 시스템 붕괴 위기에 반발
민주 재발의해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못 박은 가운데 두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이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부도덕’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민주당 등은 심각한 비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논문에서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 ▲공직자 자신의 행위가 아닌 공범으로서 책임 ▲단순한 부도덕 등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곧바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안전’, ‘헌법 질서’ 등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만 탄핵 대상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딸 위장 전입·세금 체납 등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고, 손 검사장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이어 검사 탄핵이 수사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당은 두 검사가 위법한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폐기될 뻔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검사 탄핵은 당론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바로잡지 못한 공직 기강을 국회 권한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비위 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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