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5일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이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교육생 채용에 지원한 횟수 등을 고려해 각 300만∼800만 원으로 정했다.
반면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나눠 총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2016년 초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강원랜드는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