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최강욱·MBC 고소 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유착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한 검사장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이어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고 설명한 뒤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구체적으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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