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언유착’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속보]‘검언유착’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16 14:54
수정 2021-07-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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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며 취재원에게 강압적인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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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났다.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한 사이임을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씨가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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