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6 20:14
수정 2021-03-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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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8명 “중단” vs 6명 “계속”
기소 여부는 찬반 7대7 팽팽
검찰, 수사 중단하고 재판 넘길 듯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부회장 기소 여부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절반씩 맞서면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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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 서울신문 DB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 서울신문 DB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심의위는 양창수(전 대법관) 위원장과 사회 각계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관한 검찰의 수사 지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기소 여부 표결에는 양 위원장 외에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과 지인 관계로 확인된 현안의원 1명이 기피 결정 되면서 총 14명이 참여했다.

‘수사 계속’ 여부 투표에서는 6대8 의견으로 ‘수사 중단’이 의결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하는 ‘기소 여부’ 투표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7표씩 동률을 이루면서 권고 의견을 채택하지 못했다.

당초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분씩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양측 모두 1시간가량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설명과 질의응답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4시간 가까이 심의를 진행한 심의위는 표결 직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사 중단 권고 의결’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 결과에 대해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검찰 측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가 수사와 처분에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 스스로 만든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1년 가까이 이어온 이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심의위원들도 기소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동률로 맞섰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해온 검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그를 재판에 넘긴 뒤 법정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사건 심의 앞둔 대검
‘이재용 삼성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사건 심의 앞둔 대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2021.3.26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원지애)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내용의 공인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이미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된 상황에 검찰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까지 장기화하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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