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윤석열 첫 회동… “실무협력 채널 가동”

김진욱·윤석열 첫 회동… “실무협력 채널 가동”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08 22:20
수정 2021-02-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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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40분 만남… “많은 얘기 나눠”
사건 이첩 기준 구체적 논의는 안 해
金 “尹, 공수처 원활한 운영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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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나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견제를 내세운 공수처 출범 이후 두 사람의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서로 날을 세울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쳤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과 1시간 40분간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이첩 조항 등 관련 협조, 협력을 잘 하기로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처장은 사건이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와 고위(경무관 이상) 경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언급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빈틈이 안 생기도록 상호 협조를 하자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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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공수처법 3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국회의원 등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경우 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하도록 되어 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 앞서 “단순 상견례 자리”라고 예고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예상보다 회동이 길어진 데 대해 “검찰 제도에 대한 학술적이고 법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검찰 제도가 과거 기소와 수사 분리가 안 되던 시대(규문주의)에서 프랑스혁명 이후 수사와 기소 그리고 소추기관이 재판기관과 분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 대화가 오갔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실무적인 사건 등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검 측은 회동 뒤 “윤 총장은 김 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취임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처장은 박범계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 “설 연휴 전에 만나기로 날짜도 정해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앞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재항고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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