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상관이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한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있는지 시점 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예규 2조 1항은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한’ 의무조항인 반면 예외를 정한 2항은 ‘면직을 허용할 수 있는’ 임의조항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면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배경을 놓고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