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벌금 180억 원심 확정
‘공천개입’ 2년형 합쳐 2039년까지 복역
대통령 중 4번째 유죄확정 기결수 ‘오점’
靑 “헌법정신 구현… 사면 언급 부적절”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원 추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 승마지원비 등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원심 판단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치사에는 최근 3개월 사이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어두운 역사가 추가됐다. 앞서 이명박(80)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특사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인 뇌물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 제한을 공언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1-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