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자들 “사법부 치욕의 날”
아침부터 시위… 경찰과 충돌은 없어
대법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을 농단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짧게 논평했다. 이어 “형 확정을 계기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죗값도 치르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건의도, 논의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부패한 권력은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면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 백모(29)씨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정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전직 대통령에게 주는 벌치곤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는 반성도 않고 끝까지 재판 출석조차 거부했는데 사면을 말하는 정치인들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밖에서 피켓을 들고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선고 2시간 전부터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5m 간격으로 서서 대법원 주변을 에워쌌다. 경찰은 5개 중대 350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거듭 석방을 요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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