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어권 보장”… 징계위 연기
심재철 국장 등 檢간부 2명 위원 지명
내일까지 후임 차관 임명 나설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당초 2일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윤 총장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동시에 고 차관 사의 표명에 따른 징계위 정비시간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위원 3명을 위촉,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징계위의 경우 추 장관이 징계 청구인이라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6명의 위원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 차관마저 징계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징계위 개최 자체가 자칫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이틀가량 시간을 확보한 추 장관은 늦어도 3일까지는 후임 차관을 임명해 징계위를 열거나, 당연직 위원인 장차관 없이 검사 2명과 현 정부에서 임명한 민간위원 3명 등 5명으로 징계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징계위는 4명 이상 출석 조건을 충족하면 열 수 있고, 여기서 과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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