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멈춰세운 구치소 직원 확진...“조주빈 오늘 검사”

재판까지 멈춰세운 구치소 직원 확진...“조주빈 오늘 검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5 10:38
수정 2020-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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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폐쇄
양승태 재판 등 줄줄이 연기
영장실질심사는 별관서 진행
법무부, 접촉자 277명 격리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영향으로 1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이 폐쇄된 것은 처음이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풀이된다.

법정 폐쇄 조치로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이 모두 미뤄졌다. 이날 오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다.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그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뒤 사실통보와 격리 등 필요한 조처도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폐쇄로 다음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원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반 접견과 공무상 접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단시켰다.

이중 밀접접촉 직원 6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도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이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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