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원, 방문교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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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소비자 등 경제 약자가 사각지대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게 확인된만큼, 법과 제도를 정비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여행과 예식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취소가 속출했지만 위약금과 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많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만 위약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여행·예식 등 5개 서비스 분야 위약금 관련 상담은 1만 49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배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분기까지 여행·예식 등 분쟁이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 이미 계약된 사안은 소급적용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2008년부터 꾸준히 확대돼 현재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이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오는 7월부터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한다.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 등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 공사계약 규모를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원·하청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에 속한 자재·장비 근로자도 체불 걱정 없이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 금융상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손실 위험 등 핵심정보를 정리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강제로 예·적금 가입을 권유하는 ‘꺾기’나 부당한 담보 요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대가를 받고 상품후기 형식으로 광고할 때는 이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관련 지침을 9월까지 개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특성화 시장 육성이나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불공정 문제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앱 상생이 중요해진 만큼 플랫폼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사회적 타협 문제도 앞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