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서울신문 DB
경기 안양시는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 A(28)씨가 15일 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 한림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14일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구치소 측은 또 변호인 등 외부인의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가운데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