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檢 ‘前 민정수석실’ 정조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지방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2시간 만에 끝난 영장 심사에서 그는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 2017년 말 청와대의 감찰 중단도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부산·경남(PK) 친노(친노무현) 인사들과 가깝고, 감찰 이후 징계는커녕 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여권 실세가 움직였다는 의혹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유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정권 실세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황운하(57) 대전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별건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각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일 뿐”이라며 수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서울동부지검의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 수사,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된 황 청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까지 모두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두 사건 모두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여권은 짙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확실히 옥죄려는 것은 물론, 민정수석실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국의 ‘생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린 상황 아닌가”라며 “무리수로 드러나면 분명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세 가지 사건 중 조 전 장관과 연관이 있는 것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뿐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달 들어서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 속도가 느려졌고, 이를 두고 유 전 부시장 비리와 함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와 속도를 맞추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세 사건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위로 이어질 수 있어 조국을 넘어 정권을 뒤흔들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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