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딸 ‘입시 비리 공범’ 공소장 적시… 조국 조만간 소환

檢, 정경심 딸 ‘입시 비리 공범’ 공소장 적시… 조국 조만간 소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11 20:56
수정 2019-11-12 0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경심 교수 14개 죄명 추가 구속 기소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정 교수 동생·曺 5촌 조카는 ‘펀드’ 공범
주식 부당 이득 관련 ‘추징 보전’도 청구
“사모펀드 비리는 조국과 연관성 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어질 가능성
조국 “참담함 심정… 명예회복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개 죄명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 5촌 조카는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 의혹에 대해 14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만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여 만이며,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공소장 분량은 별지 포함 79쪽이다.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딸이 공모해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했고, 이후 위조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그리고 부산 소재 한 호텔의 허위 경력 서류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아들 입시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소장에서 뺐다.

사모펀드 비리는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이 공소장에서 강조됐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본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선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1억 5700만원 업무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1억 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위해 정 교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이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그리고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씨가 공범으로 지목됐다. 증거은닉 교사 및 증거위조 교사에 더해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도 추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모해 2019년 8월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부인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