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건강 문제 이유로 ‘불성실 조사’ 비판에 “최선 다했다” 정면 반박
정경심 변호사 “진실은 법정서 규명될 것”“공소장에 동의할 수 없는 그림 그려져 있다”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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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정 교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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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힌 정 교수는 구속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4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도 조사 중간에 중단을 요청해 일찍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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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도착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정 교수의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되면 혐의가 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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