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본 ‘5·18 망언’ 처벌 여부
김순례 ‘괴물집단’ 발언은 인정될 수도金·李, 지만원 유죄 땐 방조범으로 처벌
허위사실 알았다면 면책특권 해당안돼
국회 5.18공청회 참석한 지만원씨
지만원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2019.2.8/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정의당, 광주 시민 곽희성씨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등에서 의원들과 지씨가 발언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 “5·18유공자는 괴물집단”, “위르겐 힌츠페터(5·18 당시 학살 현장을 찍은 독일 기자)는 간첩”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정의당 등은 지난 11일 허위 사실로 인해 광주시민과 고 힌츠펜터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당 의원 등을 고발했다.
광주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은 과거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현재 대법원은 집단표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 시민 중 5·18 유공자를 꼭 집어 괴물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5·18유공자회(4415명, 지난해 12월 기준)는 특정 단체로 피해자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곽씨를 북한특수군이라고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유족의 고소가 필수적이다. “힌츠페터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지씨를 처벌하려면 고인이 된 힌츠페터의 유족이 고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경우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현직 의원은 면책특권을 누린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류하경 변호사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대법원 판례상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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