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격호 징역 4년·신동주 무죄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429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이 감안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72)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