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 풀려나
구속적부심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MB 향해 가던 檢수사 차질 불가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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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이 지난 22일 구속된 지 11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같은 재판부의 심리에 의해 임 전 실장도 풀려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는 군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신병이 확보된 지 2주도 채 안 돼 모두 석방되면서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군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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