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관진·임관빈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를 추켜 세웠다.
신 총재는 “신광렬 판사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 명장 밑에 졸장 없는 꼴이고 명판사 중의 명판사 꼴”이란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주사파정권과 일당백으로 싸우는 현대판 포청천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적부심 신청하란 시그널 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신광렬 판사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재판부와 신광렬 재판장을 ‘적폐’라고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광렬 판사가 임 전 실장까지 석방시키자 신 판사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신동욱 “신광렬, 현대판 포청천”
출처=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화면 캡처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관진·임관빈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를 추켜 세웠다.
신 총재는 “신광렬 판사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 명장 밑에 졸장 없는 꼴이고 명판사 중의 명판사 꼴”이란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주사파정권과 일당백으로 싸우는 현대판 포청천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적부심 신청하란 시그널 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신광렬 판사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재판부와 신광렬 재판장을 ‘적폐’라고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광렬 판사가 임 전 실장까지 석방시키자 신 판사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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