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것에 대해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전날 풀려났다.
송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북 봉화군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22 연합뉴스
송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북 봉화군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