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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