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은 댓글 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 책임자로,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됐을 것”이라면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구속 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군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22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됐을 것”이라면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구속 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군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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