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생 담당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고는 유족들의 의혹 제기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방송되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대법원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도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며 “강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 사인과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그런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는 5년 전 발생했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오전 5시 50분쯤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당시 11살이었던 김모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강씨는 잠에서 깬 김양에게 동요를 틀어줬는데,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해 그 방으로 건너가 아이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다. 이후 강씨가 다시 방으로 건너왔을 때는 김양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김양은 시각장애 1급에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현장을 지켰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는 법의학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5년 7월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데다 유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법원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5년간의 법정공방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막을 내렸다.
그동안 유족들은 김양의 몸에서 상처들이 발견됐고, 사망당시 김양의 모습이 기이한 점, 맹아원측이 사고발생 후 12시간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한 점, 김양의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점 등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해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대법원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도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며 “강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 사인과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그런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는 5년 전 발생했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오전 5시 50분쯤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당시 11살이었던 김모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강씨는 잠에서 깬 김양에게 동요를 틀어줬는데,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해 그 방으로 건너가 아이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다. 이후 강씨가 다시 방으로 건너왔을 때는 김양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김양은 시각장애 1급에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현장을 지켰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는 법의학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5년 7월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데다 유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법원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5년간의 법정공방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막을 내렸다.
그동안 유족들은 김양의 몸에서 상처들이 발견됐고, 사망당시 김양의 모습이 기이한 점, 맹아원측이 사고발생 후 12시간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한 점, 김양의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점 등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해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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