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사법개혁’ 본격화

‘김명수표 사법개혁’ 본격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04 01:12
수정 2017-11-0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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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배경

‘일선 판사 반발 덮고 갈 수 없다’ 판단
재조사 없이는 진상조사위 불신 여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실시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김명수표 사법개혁’의 초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법개혁의 동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스스로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추가 조사 검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가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지금 딱히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내놓기도 했다. 추가 조사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결국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덮고 가게 될 경우 맞이할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크고,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자신이 진행하려는 ‘사법개혁’도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일선 판사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개혁에 부정적인 판사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게 된다”면서 “결국 추가 조사 이외에 선택지가 없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선 법관들을 만나고, 지난달 27일 대법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정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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