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03 23:04
수정 2017-11-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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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최종 결정…“법원 내 갈등·혼란 없앨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실시를 최종 결정했다. 관련 의혹을 풀어 향후 사법개혁 과정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동시에 더이상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3일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신 올린 글에서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 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개인적 성향과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분된 법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일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면담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김명수표 사법개혁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4월 조사 결과와 같다면 큰 변화가 없겠지만, 만약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물론 (지난 4월) 진상조사에 참여했는 이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사는 물론 제도적으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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