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 ‘박원순 고소건’ 공안2부에 배당

檢, MB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 ‘박원순 고소건’ 공안2부에 배당

입력 2017-09-20 23:02
수정 2017-09-2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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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론조작과 동시 수사

추석 전 원세훈 조사 마무리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공안2부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주축인 만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 배제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의 취임 후 좌편향 인사로 지목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청와대가 지시했고,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경과를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김기현 전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도 군의 댓글 공작이 청와대에도 보고됐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이 민간인·군을 동원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댓글 작업을 벌이고, ‘좌편향 인사’에 대한 탄압 활동을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활동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 활동을 보고했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 보고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적은 데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국정원의 활동을 보고했을 경우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수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주요 실무자들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당시 청와대 기조만으론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드러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면서도 “단순히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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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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