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소환·추선희 수색… MB에 더 다가서는 檢

이종명 소환·추선희 수색… MB에 더 다가서는 檢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0 23:02
수정 2017-09-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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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도’ 이 前 차장 오늘 조사… 前 심리전단 팀장 등 2명 영장

‘관제 시위’ 추 前 총장 집 수색
靑 문건중 의미 있는 자료도 발견
블랙·화이트리스트 수사 속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정원 댓글 활동을 주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인 ‘원세훈·이종명·민병주’ 등 세 사람이 또다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또 20일 ‘문화예술계 MB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2011년 5월쯤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관련 수사에 나선 뒤 전직 국정원 팀장급 중간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 시장 등 ‘MB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반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800만원의 돈을 주고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역시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중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적용해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곽팀과 국정원 팀장급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의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소환한 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국정원의 예산 지원에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먼저 조사를 받은 민 전 단장은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 전 단장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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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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