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삼성 변호인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이 부회장 및 전직 삼성 임원들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변호인단의 송호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묵시적, 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들어주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 2800만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최씨 측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또 뇌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최씨가 영향력을 내세워 겁박하고 강요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재용, 호송차 타고 다시 구치소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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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의 송호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묵시적, 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들어주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 2800만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최씨 측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또 뇌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최씨가 영향력을 내세워 겁박하고 강요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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