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세기의 재판’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승마 지원에 사용한 77억원 9735만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재산국외도피)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과 처분 사실을 위장(범죄수익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들어주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영재센터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최씨 측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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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승마 지원에 사용한 77억원 9735만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형량
또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재산국외도피)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과 처분 사실을 위장(범죄수익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들어주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영재센터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최씨 측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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