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 누구?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 누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5 16:22
수정 2017-08-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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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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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7.8.25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68년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동갑내기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번의 재배당 끝에 이번 사건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번 달 심리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가량 재판을 이끌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깔끔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이 나오면 “증인에게 질문을 짧게 하고 길게 답변을 듣도록 해라” “핵심만 물어보라”고 특검과 변호인에 주문했다.

증인 소환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차례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최순실씨가 재판에 나오고서도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자 “왜 나왔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아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주식’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올해 1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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