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 후보 전격 사퇴] 靑 지명 5일 만에… “法 우롱 법무장관 안 돼” 여론에 무릎

[안경환 법무 후보 전격 사퇴] 靑 지명 5일 만에… “法 우롱 법무장관 안 돼” 여론에 무릎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17 01:58
수정 2017-06-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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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후보 사퇴 배경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사퇴불가’에서 ‘자진 사퇴’로 10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하며 물러났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분쯤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도장 위조 혼인신고’ 등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해명 기자회견 후 채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자진 사퇴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도장 위조 혼인신고’ 등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해명 기자회견 후 채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자진 사퇴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 후보자는 지난 11일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 고백, 여성비하 발언,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보유 논란 등 민감한 논란거리를 몰고 다녔지만 낙마할 결정타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언론 보도로 안 후보자가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소송 끝에 혼인 무효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도장위조 혼인신고는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역형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 사유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유의 진솔한 해명으로 사태를 극복해 보려 했다. 도장 위조 사실 등으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론 추이는 안 후보자의 기대와 반대로 흘러갔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 청와대마저 안 후보자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다. ‘법질서 확립’을 관철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 위반을 넘어 법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 버렸고 걷잡을 수 없는 비난 여론만 커졌다.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사퇴의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청와대와 모종의 교감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오후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퇴로 원로 법학자,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수십년간 쌓아 온 그간의 진보적 행보도 퇴색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축소해 반발해 “정권은 짧지만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 등 보수 정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던 소신 있는 사회 참여 학자 이미지 등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돼 버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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