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아직도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말을 남겼다.
법정으로 향하는 우 전 수석을 향해 태극기를 든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은 “우병우씨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저는 항상 사심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삼았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지 알 수 없어 책상, 안방, 서재, 통근 차량, 화장실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두고 대기하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작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수사는 예컨대 살인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 방식, 즉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저는 강남역 땅으로 의혹 제기됐다가 결국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 사실도 모조리 반박했다. 문체부 인사개입 등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수석 비서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대통령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비서실의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인지를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일을 처벌할 땐 공무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이나 욕심이 개입됐을 때 뿐이다. 사적 욕심 없이 업무를 했고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 K스포츠클럽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위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미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도 ”특검법 (발의) 취지는 (국정농단) 사건을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는 건데, 공소사실은 이미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에 감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적법하다고 한 건 오늘도 적법해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다.제가 한 일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이 해 오던 일이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달리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에게는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했다. 그는 22분간의 진술을 마친 뒤 이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정으로 향하는 우 전 수석을 향해 태극기를 든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은 “우병우씨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저는 항상 사심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삼았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지 알 수 없어 책상, 안방, 서재, 통근 차량, 화장실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두고 대기하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작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수사는 예컨대 살인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 방식, 즉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저는 강남역 땅으로 의혹 제기됐다가 결국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 사실도 모조리 반박했다. 문체부 인사개입 등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수석 비서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대통령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비서실의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인지를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일을 처벌할 땐 공무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이나 욕심이 개입됐을 때 뿐이다. 사적 욕심 없이 업무를 했고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 K스포츠클럽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위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미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도 ”특검법 (발의) 취지는 (국정농단) 사건을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는 건데, 공소사실은 이미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에 감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적법하다고 한 건 오늘도 적법해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다.제가 한 일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이 해 오던 일이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달리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에게는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했다. 그는 22분간의 진술을 마친 뒤 이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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