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감독 강화 방침… 수사비 확대 검토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감독 강화 방침… 수사비 확대 검토

입력 2017-06-07 22:32
수정 2017-06-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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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당시 오간 돈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면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곧 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활비를)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돈 봉투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온 정황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수사활동비로 집행돼야 할 돈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건넸다. 안태근 전 국장이 건넨 특수활동비 역시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배정받은 것으로, 사용 내역 등에 있어서 뚜렷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만큼 대검에서 배분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증빙을 철저히 하고, 사용 내역을 감독하는 제도가 우선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행 특수활동비는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도록 했으나, 검찰에서는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사용 증빙을 하지 않아 왔다.

또 특수수사의 경우 수사비 보전 문제가 항상 제기돼 온 만큼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하고 그 몫을 수사비로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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